헌법에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위의 헌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하위 법령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육기본법과 유, 초중등, 고등교육법이다.
교육기본법 8조와 9조에는 의무교육과 학교교육의 목적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2조에는 유아에 대하여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만 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제개편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유아교육법을 고쳐야 하는 입법 과정은 필요치 않다.
초_중등교육법 제 13조에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를 정하여 놓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적 합의를 통해 학제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입법 기관을 통한 법령 수정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제 개편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가 어떻게 바뀔까?
현재 만 6세 아동이 취학하는 것에서 만5세부터 입학을 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면 위의 표와 같이 만6세와 만5세가 혼재되어 학교를 다니는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1달, 2달까지 태어난 시기를 따져 가면서 서열을 정하는 문화가 있는 경우 과연 나보다 나이 어린 동급생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현재 전국 단위의 0세부터 5세까지 연령 구간별 인구수이다.
중요한 것은 전국 단위 연령대별 인구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다.
현재 5세인 아동의 수가 약 38만명인데 0세인 아동은 약 24만명으로 37퍼센트 정도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다. 아니 그냥 10년지대계라 하자.
10년 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첫 번째는 대학 입학 정원의 미달로 인한 대학교 연쇄적인 폐교가 현실화 될 것이다.
벚꽃이 피는 지역 순서대로 대학교가 폐교가 되거나 통폐합 및 학과 개설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상황이 더 심화된다면 지방대학들의 소멸은 불보듯 뻔하다.
이는 모두 출생아수 감소와 그 맥이 닿아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입학 정원 대비 부족인원은 더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맘만 먹으면 수도권에 있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되어 좋을 수도 있겠다. ;;
두 번째는 공교육 및 사교육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다.
일단 그 한 해 학령 인구수는 필요한 교원 충원수를 산출하는 데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러나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된다면 공교육 교원의 충원도 상당폭으로 감소될 것이다.
문제는 공교육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입시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사교육 시장에도 커다란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대학의 줄 폐교는 사교육 시장의 규모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수강생 총 인원수의 감소로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이득은 적은 레드오션으로 바뀌어 시장 자체를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세 번째는 대학교육 규모가 줄어들면서 교수 인원수의 감소와 이는 곧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대학교육은 나라에서 필요한 일꾼을 길러내고 국가의 역량을 떠받칠 순수학문과 다양한 학문의 배지와도 같다. 이러한 대학교육에서의 질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인재풀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나라의 힘을 키우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런데 대학재정의 악화로 교수를 줄이고 미래 인력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나라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만 5세 입학을 하고 있는 선진국은 없을까?
보다시피 영국도 만 5세 조기 취학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호주나 뉴질랜드, 아일랜드와 같은 나라도 만 5세에 취학하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만 5세 취학에 대해 교사나 학부모가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과연 합리적일까?
아이들의 발달단계를 이야기하고 경제적인 논리에 아이들이 희생당한다고 이야기한다.
과연 옳은 말일까?
왜 만 5세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정과 교육 제도를 고민하려고 하지도 않고 떼거리로 모여서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것일까? 민주적인 절차로 사회구성원들간의 토의하고 자신의 의견을 올바른 방법으로 이야기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스스로 자신의 일도 잘 수행해 내지 못하는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밑바탕에는 기존의 학교제도를 바꾸지 않고 현 상황에 아이를 적응시키려 하기 때문에 나오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다. 당연히 발달단계가 다른 아이들은 그 아이들에 맞는 최적화된 법적 제도적 물리적, 시설적, 교육과정적, 인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당연히 옛날 아동발달이론을 토대로 만들어진 학교제도에서는 아직 어린 만 5세 아이들을 품고 교육할 수 없다. 단언컨데...
그렇다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 만 5세 아이들도 제도화된 틀 안에서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받아들일 수 있을 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교육감이나 일선 교육관련자들의 고민해야 할 사항이고 자신들은 하나도 바꾸지 않으려 하면서 현재 다가올 국가의 위험상황을 좌시한다면 이건 국가기관으로서 자신의 일을 소홀히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자신의 생각만이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그르다는 편협하고 독재적인 발상인 것이다.
극한 대립적인 감정적, 선동적 상황을 벗어나서 서로 가능성을 놓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건설적인 방향으로 아이들의 미래와 국가의 장래만을 중심에 놓고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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