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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사는 이야기들/재미있는 이야기

경찰대 존폐에 대한 이슈 정리

by 큐리오스제이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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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를 졸업한 후 바로 경위 계급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따라 경찰대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현 정권 차원에서 제기하였다.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게시글을 만들었다. 여러분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 경찰 계급

- 경찰의 계급은 경찰 공무원법 제3조에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경찰공무원법 제3조(계급 구분) 경찰공무원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치안총감(治安總監)
치안정감(治安正監)
치안감(治安監)
경무관(警務官)
총경(總警)
경정(警正)
경감(警監)
경위(警衛)
경사(警査)
경장(警長)
순경(巡警)

각 계급별 계급장

각 직급별 해당 급수표

*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은 판사, 검사와 함께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수사 및 기소 대사인 고위 공직자에 해당한다.

2. 경찰 직급별 승진 제도

1) 심사승진 : 계급별로 실시하고 경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실시하는 승진방식이다.
2) 시험승진 : 필기시험, 면접시험, 교육훈련성적 등을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3) 특별승진 : 특별이 공이 있는 자를 승진시키는 제도로 연 3회(6월 30일, 10월 21일, 12월 31일)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행정 안전부 장관이 필요할 때 수시로 행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될 때 승진이 됩니다.
- 헌신적인 노력으로 간첩 또는 무장공비를 사살하거나 검거한 사람
- 국가 안전을 해치는 중한 범죄의 주모자를 검거한 사람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 분투하여 사태 진압에 특별한 공을 세운 사람
- 살인, 강도, 조직폭력등 중한 범죄의 범인 검거에 헌신, 분투하여 그 공이 특별히 현저한 사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발생 시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별히 현저한 사람
-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경비부서에서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공이 있고 상위직의 직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근속승진 :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승진을 하게 됩니다.
1) 경위로 10년 근무하면 경감으로 자동 승진
2) 경정이하 계급은 시험을 통해 승진이 이뤄지며 경무관 이하는 심사 승진, 경감 이하는 근속승진으로 이루어진다.
- 경장 및 순경의 경우 : 1년 이상
- 경위 및 경사는 2년 이상
- 경정 및 경감은 3년 이상
- 총격 : 4년 이상

3. 경찰대학

- 1979년에 경찰대학 설치법을 제정하고 1981년에 개교하였으며 경찰 간부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4년제 특수대학이다.

- 경찰대학 졸업과 동시에 6급(乙)에 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인 경위로 임용된다.
- 법학과와 행정학과, 각각 50명씩 총원 100명으로 구성되며 3학년 때 심화전공으로 범죄수사학/경찰법학/공공안전학/경찰행정학으로 세분하게 된다.
- 2021년부터 남녀 구분 모집이 폐지되었고 고졸 신입생 50명만 선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4. 경찰대학 존폐에 대한 찬반 의견

1) 유지 찬성측
- 우수한 인재를 경찰대학에서 선발, 육성하여 치안 및 공공안전에 대한 전문가를 배출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점이다.
- 세계 각국의 예를 보아도 경찰 간부 후보생 제도를 운영하는 선진국의 사례는 많다.
- 인구 천만 이상인 국가들 중 모든 치안 선진국에는 경찰 간부 후보생 제도를 가지고 있다. 2015년 세계 치안 순위를 매겼을 때 대한민국이 1위를 하였다. 이는 경찰대를 통한 수준 높은 치안 인재 육성이 한 몫을 했다고 할 수 있다.
- 대부분의 치안 선진국들은 간부 후보생 출신이 아닌 말단 직원들이 지휘관이 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는 선발 과정에서부터 걸러진 우수한 인재들을 경찰 임무 수행 시까지 꾸준히 관리되어 고위 지휘관이 될 충분한 자질과 경험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2) 유지 반대 측
- 공개경쟁 선발 시험 없이 경찰 간부직으로 임용하는 제도는 시대착오적이고 이를 운영하는 선진국은 하나도 없다.
- 경찰 대학 제도나 간부 후보생 제도가 만들어졌던 시기는 대졸자 비율이 매우 낮았던 시기로 현재 순경 채용자 60프로 이상이 대졸자 신분임을 보면 제도의 설립 취지와 현재 상황이 맞지 않다.
- 경찰대를 중심으로 파벌과 인맥 중심의 조직이 만들어지게 된다. 위계적이고 상명하복의 조직 특성상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 상황은 순경 출신 경찰관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조직 내 위화감을 조성하여 자칫 조직 자체를 경직화시킬 우려가 있다.
- 경찰을 제외한 제복직 공무원 계열인 소방, 해경, 교정직 간부들은 관련 대학교가 없고 100퍼센트 시험으로만 선발한다.
- 치안 순위 1위의 결과를 경찰대를 통한 간부 임용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말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고 다른 사회적 시스템 즉 주민등록제, 지문등록제, 총포 관련 강력한 법령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이다.
- 유럽 경찰의 간부후보생 제도는 순경 중에서 선발하고 경찰대학이 존재하지 않는다.
- 경찰대 졸업 후 바로 경위 계급을 부여하는 것도 현장 경험이 없는 나이 어린 지휘관과 경험 많은 하급자 간의 위화감도 무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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